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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구철초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비리 의혹’…현직 정읍시의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1일(목)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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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정읍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8일 밝혔다. A의원은 정읍구절초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관련, 업체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브로커 B씨도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A의원에게 금품 일부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26억원대 정읍구절초테마공원 교량공사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간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비용 지급 등에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금품수수)로 정읍시청 공무원 C(41)와 브로커 D(51)를 구속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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