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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
고창군 농어촌버스 지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화) 07: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이 농어촌버스에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다 의문이 생겼다. 군청은 매년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고속(대표 김재두, 고창영업소장 정병필)에 매년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합한 보조금이 201721억원, 201834억원, 201930억원, 202020억으로 차이가 심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더니, 핵심적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자료부터 비공개했다. 이 용역자료가 없으면,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적자손실액이 얼마인지, 그 적자손실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없다.

군청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혈세로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급해도, 군민은 그 이유를 몰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보 부존재도 황당하다. 지원금 지급액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년 고창군 버스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2019년치는 있고, 2016~2018년치는 없다고 통보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인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분실했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그리고 고창군은 운송원가 산정결과는 비공개했으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24조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 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정도면, 고창군은 조례에 명시된 것 조차도 스스로 어기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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