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도의원 1석 축소 위기
성경찬 도의원,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 위한 선거구 획정방식 마련하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7일(화) 02: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지역 전북도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통폐합 될 처지에 몰렸다. 도의회는 즉각, 인구 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71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창지역 선거구의 통폐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전국적으로 권고한 인구편차 ‘31’ 기준을 적용해 예측해온 결과다.

이 경우 도내 광역의원은 선거구별 상한선이 76985, 하한선은 25662명이다. 상한선은 선거구를 쪼개 1개 더 늘릴 수 있는 기준점, 반대로 하한선은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기준점을 지칭한다. 현재 고창은 전체 2개 선거구 중 제2선거구 인구수가 그 하한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6월말 기준 제2선거구는 2631명에 불과해, 하한선에 약 5천여명 가량 부족했다. 반면, 최다 인구 밀집지인 고창읍을 낀 1선거구(33898)는 상대적으로 넉넉했다. 따라서 1·2선거구간 통폐합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이대로라면 고창군수 선거구와 똑같아진다.

도의회는 이날 7월 임시회가 개회하자마자 선거구 획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성경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인구 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유지된다면, 도시지역 의석은 늘어나고 농촌지역 의석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거구는 인구 수가 아니라 도·농간 균형발전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국적인 형평성도 문제삼았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 인구(153만여명)는 전북보다 약 26만명 가량 적지만, 광역의원 의석은 거꾸로 7석 더 많은 46석에 달한다. 인구 수가 하한선에 미달되더라도 1개 지자체 당 최소 1석은 보장토록 한 선거구 획정 방식 때문이다. , 인구가 적어도 지자체 수가 많다면 그만큼 광역의원 의석이 보장되는 구조다. 자연스레 전북처럼 지자체간 통폐합 붐이 휩쓸었던 지역은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도내의 경우 1995년 김제시·김제군, 정읍시·정주군, 남원시·남원군, 군산시·옥구군, 이리시·익산군 등 모두 10개 시군이 5개 시군으로 통폐합돼 현재 14개 시군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만약 통합하지 않았더라면 최소 5석 이상 더 많은 광역의원 의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자치가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려면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 또한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은 필수라며 선거구 획정은 인구 수가 아니라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하고 광역간 형평성 있는 의석 배분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의 경우 고창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선거구는 31 인구편차를 적용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에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