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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부천 게보갑문 조속히 철거, 대체교량 설치비용은 공동분담해야”
윤준병 의원, 고부천 상습침수구역 정비 문제 중재역할 톡톡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2일(수) 04: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정읍 고부천 게보갑문. 수역류 방지기능이 소멸된 갑문 용도가 2018년 폐지됐고, 갑문 위치에서 하천 폭이 좁아 홍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다.
ⓒ 주간해피데이

일제강점기에 해수역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필요가 없어진 하천 갑문은 조속히 철거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97일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에 있는 고부천 게보갑문을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속히 철거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라북도·정읍시가 대체교량 설치비용을 공동 분담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정읍시와 부안군 5개면 지역주민 1461명은 올해 4집중호우 시 홍수와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되는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갑문은 철거하겠으나 대체교량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는 대체교량 설치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 정읍시는 예산 사정상 농로용 교량개설 전체금액 반영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현장 및 출석 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수차례 실시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게보갑문은 일제강점기에 해수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고, 198812련 규모로 ()농지개량조합이 확장한 후 전북도가 2009년 갑문 상부의 지방도를 갑문 옆으로 이전했다. 갑문 상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북도가, 하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폭을 120미터로 확장했으나, 갑문 구간만 하천 폭이 73미터에 불과했고 수문만 철거된 상태였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해수역류 방지기능이 소멸된 갑문 용도가 2018년 폐지됐고, 갑문 위치에서 하천 폭이 좁아 홍수피해가 발생하기 쉬워 신속한 철거가 필요해 보였다. 또 새로 설치된 지방도(710호선)는 주민과 농기계가 통행하기 위험해,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갑문 철거와 대체교량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량 설치 책임과 비용 주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지방도 공사 시 대체교량 설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점 고부천 상·하류 모두 하천 폭이 120미터가 됐으나 갑문 구간만 73미터로 남은 점 갑문상부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한 책임이 관계기관 모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무엇보다도 좁아진 갑문 구간으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가 우선인데, 관계기관들이 대체교량 설치 책임 논란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같은날 정읍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부천 상습침수구역 정비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고부천 상류를 정비하였으나 게보갑문에서 물흐름의 병목현상으로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갑문을 철거하여 홍수의 원인을 해소해 달라게보갑문 공도교는 오랜 기간 주민·농기계 통행로로 사용되던 도로이니 대체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등 고부천 상습침수피해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게보갑문 철거 및 대체교량 설치는 정읍시 고부면(게보갑문 위치), 영원면(게보갑문 하류지역), 부안군 줄포면(고부천 상류 지천), 보안면 및 주산면(고부천 서쪽) 2개 시·, 5개 면의 10년 이상 된 지역숙원사업이었다.

오래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윤준병 의원은 올해 3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라북도·정읍시·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주민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게보갑문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점을 도출했고, 지역도로의 교량을 건축하는 예산확보를 위해 고부 상습침수 주민대책위에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재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라북도·정읍시 등 모두 갑문은 철거하겠으나, 대체교량 설치여부나 비용문제에 여러 이견와 난색을 표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로 고부천 현장 및 의원사무실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라북도·정읍시·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간의 협의 내용을 중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매월 권익위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점검했으며, 유관기관 간 최종 실무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권익위가 최종 결론을 내는데 중요한 첨병 역할을 하였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최종 판단을 환영하며, 그동안 조사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고 노력해 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농어촌공사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종 결론이 난 만큼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대체교량을 설치하여 하천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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