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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윤리강령 실천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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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자유와 독립
1)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또한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외압을 지면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을 준수하며, 편집에 대한 내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거부한다.
2. 언론인의 품위
1) 어떠한 금품이나 촌지도 받지 않는다. 기사를 유리하게 보도한 대가, 불리한 기사를 수정하기 위한 대가 등, rolex imitacion españa 기사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는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된 경우에는 즉시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낼 수 없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을 따른다.
2) 취재 목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1만원 이상을 넘을 수 없다.
3) 우리는 언론사의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3. 취재 및 보도
1)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취재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신분을 사칭해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2) 잘못된 사실이 보도된 경우 반드시 정정보도를 하고 반론권을 보장한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도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3)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4)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공공의 이익이 크게 우선할 경우 보도할 수 있다.
4) 취재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replicas iwc 단, 공공의 이익이 크게 우선할 경우 보도할 수 있다.
5) 표절과 도용은 하지 않는다. 글, 사진, 그림, 음악, 영상, 인터넷 컨텐츠 등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6) 취재를 목적으로 서적, 음반, 영상, 파일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4. 비용 및 여행
1) 취재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스스로 부담한다.
2) 남의 비용으로 여행이나 출장, 연수를 가지 않는다.
5. 외부활동의 제한
외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지켜지고 있는 지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심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부칙
이 실천요강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지켜지고 있는 지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심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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