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연습운전면허 받은 자가 혼자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8일(화) 09:3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저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자임에도 혼자서 운전연습을 하였다고 무면허운전이 되는지요?

답)「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호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대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주해ㅇ연습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2항 관련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제13호에서 같은 규칙 제55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고창 대형 온천에서 이물질(검정 가루) 발견..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