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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대금조로 약속어음 교부 시 대금지급 완결로 볼 수 있는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29일(금) 12:0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윤정수 변호사

문)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조로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어음이 부도되었으므로 甲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甲은 위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이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패권자는 기존의 금전거래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재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혹시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반기 위한 모든 부담을 귀하가 지며, 甲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이상 甲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즉, 귀하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귀하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하의 甲에대한 청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甲이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매매대금지급의무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소구권행사 또는 매매라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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