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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2지방선거, 소중한 표 이렇게 행사해요”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4일(월) 14: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많은 8표를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결정이 적용돼 단일후보에 대해서는 투표할 필요가 없어 지역별로 행사하게 되는 표 수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몇 표를 행사하게 될까. 이번 호에는, 이번 선거에 필요한 준비물과 선거권 행사 등 6.2지방선거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 6.2 지방선거 8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권이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지사, 광역(도)의원, 기초단체장(군수), 기초(군)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와 더불어 8표를 4표씩 2번에 걸쳐 투표하게 된다.
 고창에서는 도의원 1지구와 군의원 비례대표가 각각 1명의 후보가 등록해 무투표결정됨으로 도의원1지구(고창읍·신림·아산·심원·흥덕·부안·성내)에서는 6표를, 도의원2지구(고수,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대산)에서는 7표를 각각 행사하게 된다.
 군의원비례대표는 고창에서 민주당만 등록해 비례대표 1석은 민주당에 당연 배석된다.

■ 무투표결정
 해당 지역선거구에 단일후보가 등록할 경우 당선이 당연함에도 투표를 하던 방식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 투표 시간과 지참물
 시간은 6. 2(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해야 합니다.

■ 투표절차, 4표씩 2번 투표!
 또, 투표소에 들어가면 4표(교육감, 교육의원, 도의원, 군의원)를 투표한 후 다시 4표(도지사, 군수, 도의원비례대표, 군의원비례대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1차로 투표용지 4장(도의원1지구는 3장)장을 받는다.
 ·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를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 다음 기표소를 나온다.
 ·연두색 투표함 (1차)에 4장의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는다.
 ·2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를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 다음 기표소를 나온다.
 ·연두색 투표함 (2차)에 4장의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는다.
 ·투표소 밖으로 나간다.

■ 교통편의 제공
 선관위에서는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상의 편의는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유형규 기자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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