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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반드시 2월 중에 신청해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18일(월) 15: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올해 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까지 보육료(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나 양육수당(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을 지원한다. 하지만 반드시 2월 안에 읍·면사무소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보육료) 만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대상인 만3~5세는 연령구분 없이 22만원을 지원한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에서 양육하면 현금이 지급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보육시설 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경에 지원된다.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 중 읍면사무소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내용은 없다(하지만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국민, 우리, 하나)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전환 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 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된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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