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제 285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접객업에서의 쌀·김치류 및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축산물에대한 원산지 표시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2008년 8월 8일 대표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어 졌으면 한다 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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