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31일까지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어업관련종사자 등으로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으나 투융자 예산요구에 반영하기 위해선 사업시행 년도의 전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지침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faff.go.kr)에 게재돼 있다. 군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고창지사 등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신청서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대출신청자료 (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등)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업진흥과(560-237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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