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이乙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신의 것인양 행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주민등록등본은 공문서이므로 甲의 행위가「형법」제230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란 사용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2003. 2. 26. 선고 2002도4935판결). 그런데 판례는 “주민등록등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 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및 세대원뿐만 아니라 공무상 필요한 경우나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甲이 乙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면 乙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서위조 등의 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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