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2010년 농어촌복지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받고 있다. 대상은 관내 농업인(어업·축산·임업포함)으로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해당된다.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이용(시설이용) 및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시설미이용)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대상은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인 농어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조손가정 포함)를 둔 경우와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본인에 학자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일을 대행해 주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 ▲각종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발생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 등이다. 2009년도에 지원받은 대상도 올해 재신청을 해야 되며, 사업별 신청접수는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및 농협(안전공제)에서 하면 된다.(문의 농업진흥과 56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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