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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4일(목) 13: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6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리기간 동안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의 위장전입 의심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주소와 불일치한 경우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주민등록일제정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과 이장교육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2분의 1이상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2010년 하반기에 추진할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를 위해서 지번과 불일치하는 주민등록 주소의 정비로 2012년 도로명 주소의 본격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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