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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세무서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18일(목) 12: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세무서가 지난해 12월 11일 옛 법조부지에 신청사를 마련했다. 신축된 세무서 청사는 공평세정의 뜻으로 곳간 키 모양을 건물 좌우에 대칭 배치하고 건물외관은 투명유리를 사용 투명세정의 의미를 담았다.
 정읍과 고창, 부안을 담당하는 정읍세무서가 이전하고 주변에 편익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공동화로 침체했던 구도심과 시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경열 서장은 지난 1월 정읍세무서에 부임했다. 서장으로는 첫 발령인 정읍세무서의 느낌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들어보았다.

간단한 소개와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정읍세무서장 이경열입니다.
 저는 전남 광주 출생으로 1997년도에 전주세무서 행정사무관으로 국세청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성남세무서, 동작세무서 및 최근 국세청 법무과를 거쳐 정읍세무서에 서장으로 처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업무의 시작이 전북이었고, 첫 서장 부임지 역시 전북이라는 점에서 더욱 정이 가고, 생활하면서도 사람들 간의 정을 다른 곳보다 많이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관내 지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좀 더 편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영세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섬김세정’을 구현하는 정읍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세행정의 주요정책과 성과는?

   
 작년 한 해는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재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세행정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나름대로의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납세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납세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의 도입과, 모든 세금문제를 One-stop으로 처리하는 ‘국세청 126세미래 콜센타’와 ‘My NTS’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세무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총 356건의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초 시행한 근로장려세제의 신청률 90% 이상 달성, 근로장려금 조기지급(9월 말→9월 중순)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세법을 잘 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찾아가지 않은 영세사업자 등에게 세금을 환급하여 주었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 이외에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한 세정자문기관의 정착과 탈세 차단을 위한 조서역량의 강화에도 노력했습니다. 또, 본청 국장 3개 직위를 개방하고 외부인사를 영입, 지방청 세원관리국을 세금신고 사후검증 및 분석강화를 위한 세원분석국으로 전환하는 등, 섬김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변화까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대한 반응과 향후 계획.

 납세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도록 모든 세금문제를 One-stop으로 처리하는 ‘My NTS’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각각의 웹 사이트에 산재된 세금정보를 납세자 중심으로 한 곳에서 보여주고, 신고에서 상담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납세서비스입니다.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올해 1월부터 세금정보 25종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부터 납세자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11월부터는 2단계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 국세관련 웹사이트의 세금정보를 추가로 제공토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배경과 제도정착을 위한 업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인터넷이용의 보편화 등 사회적 환경 성숙으로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년에는 발행을 위한 e세로 홈페이지 가입 및 시험발행을 하였고 금년 법인사업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종이 세금계산서에 익숙한 많은 납세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적응이 되면 과거 종이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취약한 다수의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조치하였으며,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수립한 정책과 세정방향

 먼저, 작년부터 시행한 근로장려세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전산분석을 통한 수급대상자별 맞춤식 안내와 모든 절차를 수급자 위주로 간편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발족, 소득유형별 상환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생 침해 사업자인 고리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 학원 등에 대하여는 집중관리 및 선별 조사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 재개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액결손의 소멸처리 등 체납자 재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 밖에도 서민들의 애환이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시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려 합니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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