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지침에 따라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09년 6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고, 농업 외의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기한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후계농,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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