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비상구 폐쇄·잠금 등 위반 등 적발시 200만원 벌금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04일(화) 10: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소방서(서장 유우종)는 화재발생시 대피통로인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지난 4월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오는 7일 공포예정이다. 공포 후 1개월 후인 6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고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진,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신고창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6하원칙에 따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가 접수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5만원의 포상금(연간 50만원 이내)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로 적발된 업소 대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비상구폐쇄 신고센터 :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 560-1240, fax 560-1239
유형규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최신뉴스
정읍시의회, 민생현안 짚은 시정질문…집행부에 실질 대응  
정읍시의회, 1회 추경 588억원 추가 의결…정례회 폐회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로 결국 낙마  
더불어민주당 박수열 위원장, 고창군수 재도전 선언  
시민과 함께 일군 빛나는 3년, 정읍의 담대한 변화를 이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고창군립도서관, ‘양육감정코칭지도사’ 전원 합격  
이중언어 가족이 함께 만든 소통과 공감의 시간  
“고창, 일한 만큼 바꿨다”…부서장 22명, 3년의 진심  
고창농악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샤이닝’ 서울 무대 성료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전국유도대회서 두 대회 연속 메달  
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 접수 시작  
고창군,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  
고창군로컬잡센터, ‘농활원정대’ 운영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