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계속된 한파와 대설, 잦은 강수와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작물 농사를 망친 데다 최근엔 갑작스런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앞에서 냉해로 인한 복분자 농가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라북도 복분자 75%이상이 고사한 가운데, 고창복분자는 현재까지 1406ha 중 990ha 정도로 70%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도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했지만, 복분자 생장으로 볼 때 일조량 부족이 아닌 동해(凍害)로 신청해야 맞다고 도에 전달했었다”며 “동해로 재신청한 내용에 대해 (4월)28일 4차 심의회에서 ‘농업재해대책법’의 기준에 따라 ‘동해피해’로 2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해복구비는 대파(代播·다시 파종하는 일) 비용 10억 6000만원, 농약 비용 2억 7300만원, 생계유지비(쌀 5가마 값) 7억 3900만원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다. 농민회 이대종 사무국장은 “복분자는 풍수해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금 보상을 요구했었다”며 희망을 걸었던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이 피해에 비해 충분치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도 “고창 일원 주소득원 역할을 해왔던 복분자가 폭설과 일조량부족, 냉해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재해보험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복분자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복분자 농가들에게 생육촉진제와 영양제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 중에 있고,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은 복분자신규식재 농가에 대해 식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천여 농가가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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