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항상 냉정한 이성과 정확한 판단력, 세밀한 조작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교통이라는 테두리내의 모든 참여자 상호간의 법규준수라는 약속이 지켜졌을때 비로소 안전운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시 심리적 불안감과 음주운전이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경우에는 불편하다든지, 이 정도로는 자신 있다는 과신과 만용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술을 권하는 음주문화를 가진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때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올바른 운전의식 및 습관을 스스로 갗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다른 사고에 비해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특히 많으며, 무면허운전과 도주사고 등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운전자들은 절대 음주 운전은 하지 않기로 법적으로 정해 놓은 뒤 이에 대해 불 이행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를 가하자며 사회적으로 약속에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자 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에 반드시 경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고창서 경무계 경장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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