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과 관련된 ‘인터넷홈페이지게시물 삭제 등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건(▶지난 94호 1면 기사 참고)이, 지난 20일(목)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심문결과 ‘인용’도 ‘기각’도 아닌 ‘조정’이 이뤄져, 24일(월) 법원의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인 지난 20일,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이 이뤄져, 24일(월) 공식적인 법원의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조정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해석했다.
이강수 후보 측의 최국신 변호사(법무법인 광주로펌)는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인터넷 게시물 올라간 것 내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지 말고, 기자회견 하지 말고, 유인물 배포하지 않기로 조정됐다. 단, 기자요청인터뷰는 가능하다”라고 조정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게시행위가 적법하였다면 채권자(이 후보)의 신청이 기각됐을텐데, 과거의 인터넷 행위를 전면적으로 삭제하라고 하고, 향후 검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인터넷 게시나, 기자회견, 유인물 배포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희롱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K양·부모 측이 지난 주 선임한 황선철 변호사(황선철 법률사무소)는 “이 사안은 인터넷 게시자체가 적법·위법이냐가 아니라, 발언의 진실성 여부이다. 시기적으로 우연히 선거철과 일치됐을 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이 성희롱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민사소송이) 당장 성희롱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다, 검찰에서 (형사소송 건을) 수사중이고, 또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으니, (이 후보 측이) ‘선거철 음모론’이라고 하니까,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정에 응했다”라고 대응했다.
한편 지난 20일(목)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K양·부모집을 방문해 사건경과와 진행상황 등을 조사했고, 선거 이후 추가 조사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또,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3일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에 공개질의했지만, 일주일 이상 답신이 없어 24일(월) 전북도당과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재차 진상조사와 공개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고,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지난 17일(월)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직 가닥이 덜 잡혀 지켜보며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이 주민들 사이로 조금씩 확산되는 가운데, 60대의 남성 C 씨(아산면)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선거철이면 흔히 나온다. 그렇다 지나가는 거지”라고 무덤덤하게 반응했고, 40대의 여성 A 씨(해리면)는 “배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군수를 상대로 어린애가 그런 무모한 짓을 벌렸겠냐. 의심을 풀어줘야지 떳떳하다면 왜 못 밝히나. 지도급 인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체적 진실’을 가름해 줄 검찰수사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가처분신청’ 결정문과 여성단체들의 전북도당 항의면담 등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지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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