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乙이 설정한 공장근저당원의 목적물인 기계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장 밖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 이 乙의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丙에게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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