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신청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군은 “읍·면에 대상자가 접수되면 통합(행복e음 전산조회)조사를 실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액의 적합에 따라 7월30일 첫 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며,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이에 해당된다.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기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은 기초급여 9만원과 부가급여 6만원을 합산한 15만원을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등 발급 받아 읍·면에 신청하면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의뢰 후 심사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장애등급심사는 허위·부정 장애등록 사례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애등급판정을 받아 장애인복지의 서비스를 더 많이 드리고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김상례) 56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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