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후보가 소를 제기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등 가처분’ 민사소송 건이, (잠정적으로) 형사소송과 관련된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K양에 의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와 게시금지, 기자회견 및 유인물 배포 금지, 단 기자 요청시 인터뷰 허용’의 내용으로 지난 20일 ‘조정’되어 일단락됨으로써(지난 95호 1면 기사 참고), 군민들의 관심이 형사소송 건과 관련된 검찰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강수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으로 K양을 고소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수사중인 형사소송 건과 관련해 27일(목) 정읍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밝히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일 K양 아버지는 “지난 주 딸애(K양)가 조사받았고, 이번 주 (나도) 조사를 받았다. 다음 단계는 이강수 후보와 딸애의 대질심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검찰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진행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K양·부모를 면담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27일 전화통화에서 “5월 7일 진정이 접수된 후, K양이 경찰에도 고소해 동일사안을 중복 조사할 수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인권위에게 맡기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지난 20일 조사를 진행했다”며 상황을 설명한 뒤, “(K양·이강수 후보) 양쪽 진술을 함께 들어봐야 한다. 3자 진술도 필요한데,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조사방법상 당사자(이강수 후보)를 만나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응해줘야 한다. 6월 첫째 주에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향후 진행을 밝혔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7개 단체 연합)은 ‘민주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개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4일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한 뒤, 다음날 “이번 면담에서, 5월초 민주당 중앙당 조사에서 명백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 식구를 감싸는 민주당의 형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난 13일에 이어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27일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하는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조사와 2차례의 회의도 가졌다. 선거철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선거 이후에 당 규정에 따라 다루어 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지난 가처분 민사소송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쌍방합의로 모든 소송이 끝났다’, 또는 ‘모든 기자회견이 금지됐고, K양이 패소했다’ 등으로 와전되어 떠돌자, ‘조정’의 의미는 ‘전부 수용(인용)되거나, 전부 부인(기각)되지 않고’, 쌍방(변호사)의 주장이 부분씩 반영된 ‘타협(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서로가 타협한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충해 설명했다.
이처럼 ‘성희롱 논란’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가인권위 조사, 여성단체와 민주당의 논란이 계속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군민들의 관심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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