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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 받은 자가 혼자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8일(화) 09:3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저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자임에도 혼자서 운전연습을 하였다고 무면허운전이 되는지요?

답)「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호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대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주해ㅇ연습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2항 관련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제13호에서 같은 규칙 제55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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