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란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미리 선관위에 신고해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한 후 다시 선관위로 우편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고창경찰서(서장 류선문)는, ‘거소투표, 대리의혹’으로 6·2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중인 저녁 9시경, 고창실내체육관에서 투표용지 4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5월 14일 지병으로 이미 사망한 A씨(부안면)가, 5월 24일 발송한 선관위 거소투표용지에 (누군가가) 기표해 선관위에 보낸 회송봉투를 확인한, 경찰관계자는 ‘명백한 대리투표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또 나머지 3부의 회송봉투의 당사자들에게서도 ‘투표용지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고창선관위(위원장 송승훈)는 개표 직전 고창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거소투표자 13명의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당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효처리된 나머지 9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거소투표 대리의혹’ 수사를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4년 전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자는 500여명이었지만,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1천명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말해, 추가적인 ‘거소투표 대리’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향후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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