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乙의 차량을 추돌 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甲은 사고짓후 동승한 그의 처 丙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자신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丙이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결루 甲은 도주한 것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 흔히 ‘뺑소니’라고 속칭되는 도주죄를 규율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재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장치자전거,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과]의 범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甲이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의 처인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주차량운전자로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7. 1. 21. 선고 96도2847 판결).
따라서 甲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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