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면 두암저수지 위쪽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TH종축의 기업형 양돈장이 불법산림훼손과 부실한 사전환경영향성검토 결과로 불허됐다.
전주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TH종축에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생태계조사내용에 사업지 주변 동물상의 서식이 미약하고 멸종위기 및 야생보호종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지난 4월 26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달과 삵(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의 흔적(배설물)이 확인되었다. 이에 사실과 크게 달라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다시 협의요청 할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인근지역 영향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라는 공문을 군에 발송했다.
군에서는 앞서 발생한 불법산림훼손과 전주지방환경청의 협의·검토 불가방침을 토대로 지난 10일 사업주에게 양돈장건립을 불허했다.
양돈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 최종훈 사무국장은 “당시 실태조사에서 어린수달의 배설물도 함께 발견되어 두암저수지 일대가 수달이 새끼를 낳을 만큼 서식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암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서도 “저수지 수질오염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 4월말 군에 반대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돈장 사업주는 “건립예정인 양돈장은 환경오염이 낮은 시설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문에선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사업 추진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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