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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22일(화) 14: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격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업무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 보행자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윤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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