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형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고창선관위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결과는 모두 15건으로,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2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고발·수사의뢰 건 일부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건은, 군의원 선거에서 나 선거구(부안·성내·심원·흥덕) A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서신 2장과 명함을 동봉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후보자 직계비속(딸)과 회계책임자를 지난 5월 31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조치한 내용이다.
수사의뢰 2건은, 고창군수 예비후보자 B씨의 배우자가 C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부탁했고, 모임의 총무가 식비를 제공한(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C모임 회장과 총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4월 29일 의뢰한 건이다. 또 고창교육청 D 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명단 등을 작성·제공한 혐의가 있어, 5월 13일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이 있었다. 5월 27일 고창교육청이 압수수색 받은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였지만, 검찰 소관이라 고창선관위에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고는 12건이 있었다.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군정소식지에 군수의 사진 및 활동상황을 게재한 관계공무원 E 씨를 2월 17일 경고조치 한 건과 ‘군민의 장’ 상패 상단의 고인돌 마크를 순금으로 제작·수여한 군수를 4월 13일 경고조치 건이 있었다. 또 F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입간판을 게시해 4월 13일 경고조치를 했다고 한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서도 2건의 경고조치가 있었는데, 2월 25일 G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던 동문회장이 동문출신 입후보 예정자들을 도와주자고 발언한 건과 교육위원 후보 H 씨 자원봉사자들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옷 등을 착용하고 호별방문해 5월 27일 경고조치한 건이 있다.
군의원 선거에서 7건이 있었다. 이 중 5건이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명함이나 현수막 등에 게시한 허위학력 게재 건이었으며, 5월 26일 추가 제작한 선거공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포한 건과 5월 29일 군의원 다선거구(고수·공음·대산·성송) I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합의안’ 관련된 인쇄물을 배포한 건 등이 있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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