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항의농성으로, 담당직원 등이 밤 10시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사건이 대산면사무소에서 벌어졌다.
지난 12일(월) 진영길(아산면) 씨 내외는 “대산면의 우리 땅이, 대산면 직원 A 씨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 발급해 줘 경매 낙찰인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게다가 1억 5천만원어치 이상되는 감나무 1천주 등이 있어, 이 지상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활용할 자료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2~3년 전 농지원부 기재신청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올 초부터 그 동안 정보공개청구 4번, 대산면사무소 방문을 15번 했다. 하지만 받지 못했다. 이에 오는 20일(화) 법정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자료 발급을) 촉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농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산면 직원 B 씨는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 진영길 씨 내외가 주장하는 우리 직원 A 씨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여부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니,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하지만 진 씨가 법정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요구하는 농지원부 기재 신청서 등은 당시에는 받지 않을 때라, 보관하고 있지 않는 자료이다. 있다면 왜 발급해 주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 과정에서, 밤샘 농성까지 언급하던 진 씨 내외가 주변 사람 등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리고 물러나고서야, 면 직원들도 밤 10시를 넘겨서 가까스로 퇴근할 수 있게 됐다.
진 씨 내외와 대산면 직원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감나무 등의 지상권과 관계된 자료 공방과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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