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K양·가족과 이강수 군수·박현규 전 군의장이 점심무렵 대질심문을 마치고 정문을 각각 걸어나오고 있다.
‘성희롱 논란’, 그 진실여부를 판가름해 줄 정읍검찰청·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경찰청·민주당 윤리위원회의 판단결과가 최근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이강수 군수·박현규 전 의장을 ‘불기소처분’하기로 했고,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이강수 군수에게 ‘입조심하라는 주의를 줬다’고 한다.
이번 ‘성희롱 논란’의 진실여부와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이강수 군수는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이하 형사소송 건)’ 등의 명목으로 K양·가족을 정읍검찰청에 고소했고, K양·가족은 ‘군수·군의장의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민주당에 진정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초 제일 먼저 조사단을 파견한 민주당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이 ‘이번 성희롱 건에 대해,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개적인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선거가 끝난 6월 11일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함구령’을 내려, K양·가족조차도 그 공식적인 결과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13일(화), 정읍검찰청의 대질심문과정에서 그 결과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K양·가족은 “이강수 군수가 우리에게 제기한 형사 소송건으로, 정읍검찰청에서 이 군수, 박현규 전 의장과 함께 대질심문을 받던 중, 정읍검찰청 수사관이 ‘민주당 윤리위원회 조사결과’를 이 군수에게 묻자, 이 군수가 ‘입조심하라고 주의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고 그 결과를 전했다.
또 K양·가족이 지난 5월 중순경 제기한 ‘군수·군의장의 성희롱’ 건에 대해 전북경찰청 담당자는 “성추행 등과 달리 성희롱은 적용시킬 수 있는 형사적 법률조항이 없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됐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지난 13일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희롱 논란’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수사·조사 주체인, 정읍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도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읍검찰청은 지난 13일(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30분경까지, 이 군수, 박 전 의장, K양·가족의 대질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청 관계자는 “대질심문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곧 ‘기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조사관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판단을 내릴 차별시정위원회 회의가 오는 28일(수)로 예정되어 있어, 그 일정에 맞춰 조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로서 ‘성희롱 논란’의 진실여부는, 향후 정읍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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