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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양, 이강수 군수 ‘무고·강요 등’으로 고소해
이강수 군수, 반성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해…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5일(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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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금) K양·가족이, 정읍검찰청 앞에서 접수하기 직전 ‘고소장’을 보여주는 모습

 

 K양이 이강수 군수·박현규 전 군의장을 정읍검찰청에 고소했다.
 지난 23일(금) 오전 9시경 K양 부모들은 정읍검찰청을 방문해, ‘K양에게 여러차례 성희롱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K양·가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강수 군수를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으로, 또 박현규 전 군의장을 모욕·강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K양·가족은 “지난 정읍검찰청 대질심문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이강수 군수·박현규 전 군의장은 끝까지 부인하고, 모른다고하고,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반성할 기미는 전혀 안보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허위사실로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이번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K양·가족이 선임한 황선철 변호사(변호사황선철법률사무소)는 “검찰수사결과 K양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오히려 진실을 알면서도 K양을 고소한 이강수 군수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성희롱 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자, 이강수 군수와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이 (이강수 군수·박현규 전 의장을)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마치 이강수 군수·박현규 전 의장이 K양을 성희롱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번 ‘성희롱 건’이 전북경찰청의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의미는,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법률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무혐의) 처리된 것일 뿐이지, 수사결과 성희롱 사실이 없었다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초 이강수 군수가 K양·가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진행해왔던 검찰수사가, 이번에 K양·가족이 되받아 ‘무고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그간의 ‘공격과 수비’ 형국이 뒤바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3일 대질심문 이후 마무리 단계에 있던 정읍검찰청의 수사결과가 이번 고소장 접수로 인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발표시기와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호 기자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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