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불거진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창공무원노동조합과 동백회(군청여직원모임)의 입장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있어서도 안 되며, 사라져야할 범죄 행위입니다. 본 사건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 다.
하지만 본 사건을 이용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부언론 및 개인의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실과 사실적 확인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특히 취재를 명분으로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와 일부언론에서 쌍방간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마녀사냥식의 일방적 보도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이며, 이로 인한 고창군, 고창군민의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실추 되었습니다.
지금 고창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군은 물론이요 개인적으로 다산목민대상, 투명사회대상 등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군민 소득창출과 군민복지를 위한 기업체 유치에 매진해야 될 시점에서 일부 언론과 일부 세력들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고창군, 고창군민에게 이미지 훼손으로 고창군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6. 2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과 무혐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진실공방의 논란에 중심에 섰습니다.
진실된 공방의 최종은 국민의 인권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국가이자 민주국가로써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고창군과 고창군민의 명예와 이미지가 훼손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고창군청공무원노동조합과 동백회는 직장내 성희롱 사전예방에 앞장서겠으며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0년 8 월 3 일
고창군청공무원노동조합·고창군청동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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