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군수와 K양·가족이 벌여온 ‘성희롱 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 사실’로 인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의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K양·가족에게) 손해배상 등 4가지 권고결정을 내렸다.
최근 전 국민적 이슈로 대두된 ‘이강수 군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차별시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20일(금) 있었다. 이날 회의 직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과 권고내용을 담은 ‘결정서’가 나가기 전에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민적 관심사라 우선 권고결정 결과만 전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설명했다.
언론담당 윤설아 사무관(국가인권위 홍보팀)은 “(회의결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의장에게, 첫째 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둘째 (K양·가족에게) 손해배상하고, 셋째 고창군수와 의회의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넷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군청과 의회의 성희롱 관련 조치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도록 4가지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그간 일관되게 부인해 온 이강수 군수의 주장은 ‘거짓말’이 된 셈이다. 그렇지만 이강수 군수는 조사과정을 비롯해 최근까지도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강수 군수의 국가인권위 ‘권고결정 수용’ 여부와, 그간 반복해 온 주장과 태도가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도덕성 논란’까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강수 군수는 박현규 전 의장과 달리, 본인 스스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 방송 3사 인터뷰를 비롯해,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성희롱 사실을 부인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주민 A 씨(아산면) 등은 “(본인의 선택이란 의미에서) 바람난 군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부하직원을) 성희롱 한 군수는 이해할 수 없다”, “(실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희롱을 한 군수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는 군수는 이해가 안간다”며 일침을 놓았다.
이대종 사무국장(고창군농민회)은 21일(토) 전화통화에서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에 대해) 군수와 의회의 태도를 지켜보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관련 단체들과 다시 의논해 보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강제력 유무에 대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권고결정이 (국가기관인) 위원회의 권위와 사회적 관심, 논리의 합리성 등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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