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면 남산리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옆에서 과원(감·배)을 운영하던 도덕현(희성농원)씨 등 3농가는 2007년 고속도로 성토 및 방음벽설치로 통풍방해에 따른 냉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조사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역학적 피해입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발만 동동 구르던 과원농가는 고창군의 중재 덕분에 지난해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 9개월간의 조정을 거쳐 피해원인규명 및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었다.
밝혀진 피해원인은 고속도로 성토공사 및 방음벽 설치로 골짜기 형태의 기존지형 개방부 지면이 15~18m높아 바람의 흐름이 성토부에 막혀 저녁~새벽까지 찬 공기가 과원에 정체돼 고사 및 생육장애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3농가 2만7천㎡의 과원 중 2만4천㎡에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피해신청액)은 6억7천여만 원에 이른다. 조정안 주문에 따르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책임을 묻고 피해발생 후 차감된 소득액 8천7백여만 원을 1차 배상토록 했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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