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렵금지에 대한 이해가 절실
모양파출소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0일(월) 15: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올 수렵은 전년도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적 행사인 G20으로 지난해 11월17일을 시작으로 3월17일까지 4개월 기간을 갖고 수렵 하던 중,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D)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익산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 되고 최근 정부에서 구제역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높임으로 사전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수렵허가지역인 순창군청에서 수렵금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렵신청인들에게 잠정적으로 수렵을 금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전북지역 수렵총기 해제지역은 순창지역으로 수렵총기 사용은 개인이 거주하는 관활 경찰서에 총기 영치한 사람으로 꿩,조류, 고라니, 맷돼지포획 등 3단계를 두어 수수료와 그와 관련된 수렵보험료 납부한 증명서를 총기 영치한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영치해제 하여 수렵 기간 동안 수렵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렵 허가 사용료는 환경부에서 책정된 자료에 의해 수렵 해제된 행정관청 산림축산과에서 관할하는 실정이다.

 수렵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수렵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겨울사냥의 즐거움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구제역과 관련 하여 수렵금지 조치는 국가적인 문제로 이해한다는 분위기지만 해당관청에서는 허가 받을 때 받은 사용료 부분을 환불 해주어 수렵애호가들로부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

모양파출소 박금수

모양파출소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고창 청소년, 해외에서 앞날을 보다
고창군, ‘고창형 긴급복지’로 사각지대 메운다
고창군 동리시네마, 우대계층 영화관람료 1천원 상시 할인
‘채해병 특검’ 수사관에 임창곤 법무사 선임
신재효판소리공원, 여름방학 산공부 참가자 모집
이팝나무 아래서 마을이 다시 웃는다
고창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유공자 6명 포상
정읍에서 우주를 보다…‘별나라 여행축제’ 25번째 여정
고창갯벌 탐조캠프, ‘숨결’ 따라 생태의 가치를 걷다
최신뉴스
고창군, 251억원 증액 2차 추경 편성  
유기상·김민영 조국혁신당 입당…정읍·고창 선거판 요동  
고창 종합테마파크 추진, 심원면 17개 단체 “지역 생존  
고준위폐기물 대응 논의…도의회, 한빛원전 점검 강화  
고창농악 40년, 세계유산의 울림…흥과 전통의 무형유산  
매운맛이 품은 여름, 고창 해풍고추의 귀환  
고창교육청·고창군,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개최  
정읍, 도시민 ‘귀농체험 현장실습학교’ 선착순 모집  
정읍사 국악경연대회, 정읍에 울린 전통의 결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정읍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도심 속 힐링 명소, 치유의 숲 조성사업 착공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열어 내년 시책 논의  
정읍, 미로분수와 연계할 벽천분수 추진  
첨단과학산단 협의체 출범…기업 공동목소리 공식화  
심덕섭 군수, 도민체전 선수단 현장 격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