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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시급 4110원→4320원…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인상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0일(월) 16: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최고 2배의 무거운 벌칙을 받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된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을 껴서 잘 보이면 현역병으로 가야 한다. 2011년에 달라지는 각종 법규와 제도를 정리한다.

<교육·보육>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돌봄교실 학교·유치원으로 지정되면,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자녀가 우선 대상이지만 일반 가정의 자녀도 신청이 가능하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 특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현재 돌봄교실 학교·유치원 지정이 진행 중이다.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신설 : 소득 5분위 이하의 성적 A이상 대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며, 성적 A+ 이상 1000명에게는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장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공지되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 양육수당이 3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원까지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3월부터 대상 범위가 소득 하위 50%에서 70%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즉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 지원받았지만, 새해에는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8개 치료 항목이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암 양성자 치료, 폐계면활성제(1~2월부터)를 비롯한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7월),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와 골다공증 치료제(10월) 등이다.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한다. 고지서도 한 장으로 통합된다. 고지서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낼 수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4만원 높아져, 대상자가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 새해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월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 오른다.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 때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세금>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자녀 한 명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올해까지 하루 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6%로 인하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 혜택 확대 :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기부의 경우 20%에서 30%로, 법인기부는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生)탁주·약주 생산 : 4월 1일부터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 주류가 아닌 탁주·약주로 분류돼 각각 5%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밤·대추·참외·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2012년 말까지 :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인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서민 유류비 경감을 위해 2년 연장한다.


<교통·법무·병무>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최저 1.3배, 최고 2배까지 많아진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는 5만원(6만원)에서 9만원(10만원)으로, 승용차는 4만원(5만원)에서 8만원(9만원)으로 인상된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 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지만, 1월 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단, 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 교통 과태료 납부 : 1월 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 조력인 제도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법률 조력인을 선임한다.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 준다.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4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 24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실시한다.

▲어지간하면 군 면제 안 된다 : 안경 등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았어도 면제가 안 되고 보충역으로 근무한다.


<국토·환경>

▲석면 피해 구제 제도 :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 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석면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에 걸린 사람이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8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 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농림·식품>

▲농지연금 시행 : 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닭·오리 전면 포장 유통 실시 : 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도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 : 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등이 새로 농어업 재해보험을 적용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도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등이 추가된다.

정리=김동훈 기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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