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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소방차량 출동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0일(월) 16:3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소방서는 2011년도부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발생시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시장, 군수, 경찰서장에게만 부여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도로교통법 제35조 1항 개정으로 2011년도부터는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고창소방서는 최종 법령 개정전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군민들에게 소방차가 제때 출동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실시 등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차량 운전자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을 활용 홍보와 가두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안상현 기자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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