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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견(管見)
연정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7일(월) 15: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연정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다문화가정 개념, 다시 생각해 봐야…
 최근 여성부, 국가브랜드위(委)·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6월말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는 18만2671명, 이들의 자녀는 12만1935명, 체류외국인 역시 113만9283명으로 5년간 2배가 늘었다며,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변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 고창의 경우도 서기 2009년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36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라한 상황을 의식할 때 우리는 몇 가지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의할 점은 이른바 ‘다문화가정(多文化家庭)’에 대한 개념의 인식이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용어는, 외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한 결혼 당사자 또는 그들의 자녀 까지를 포함하여 일컫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 결혼가정을 대상으로 사용하여 있는 점에 대하여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라는 말이 결혼 당사자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으나, 문화면에서 보면 외국인과의 결혼가정 아닌 일반가정도 부모의 문화와 자녀의 문화는 다르니, 이도 실질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이다. 그러므로 유독 외국인과의 결혼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이민결혼’이라는 말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말이다. 외국 국적인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할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야할 것이고 서로 떨어져서 결혼을 하지는 안할 것이다. 결혼하여 일정한 조건을 거치면 이민이 아니라 당연히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이요, 문화적으로 한민족의 일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 내지 민족의 구성에 있어, 요즈음 말하는 다문화가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도 인도 공주와 결혼했으니 요즈음의 논리로 보면 다문화가정이다. 그러나 그 누가 김수로왕 후손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지도, 인식하지도 않는다. 임진왜란 때 일본 적장으로 왔다가 항복하여, 당시 진주목사 장춘점(張春點)의 따님과 결혼한 김충선(金忠善)도 그 누가 다문화가정이라 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역사상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륙과의 교섭관계에서 많은 중국 대륙의 종족과 결혼하여 우리의 국민 내지 한민족을 구성하여 왔다. 이들은 비록 외국인으로 종족은 달랐으나, 우리 한민족 내지 국민의 일부를 구성하여왔다. 한민족 역시 중국대륙과 교섭관계에서 일부는 중국의 종족과 결혼하여 중국 민족화 했다. 이러한 경우를 의식한다면 오늘날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유독 ‘다문화가정’이니 ‘이민결혼’이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에 이른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으로 편성된 이상 다문화가정이니, 이민결혼 가정이니 하는 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가정을 계도해야할 여성부부터 2분법적 사고로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룬 가정을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통합, 민족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거론하는 경우는 행정내부에서 행정상 통계라든지 정책수립을 위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출신에 대한 한국어 내지 한국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계획 및 그 실천과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거론할 때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외국출신 국민에 대한 한글학습지도는 문자 그대로 ‘한글학습반’, ‘한국문화교양교실’ 등의 용어를 쓰면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이해하면 될 것이다. 과거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후 농촌지역에서 한글 미해득자를 위한 ‘한글야학’을 운영한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는가?

다문화 가정 교육문제…한민족의 문화적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는 외국 출신 결혼당사자의 교육의 문제와 그들 가정의 2세에 대한 교육의 문제다. 다문화가정 교육의 문제는 오늘날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입시교육이라든지 사설 학원의 일정한 지식전달이라든지 직업교육 같은 교육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역사적, 사회적 현실성에 입각하여 초역사적, 인간적 이상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은 외국출신 결혼당사자에 대한 교육은 바로 한국 국민 내지 한민족의 문화적 소양을 위한 교육이자, 개인적인 면에서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교육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정책 내지 교육행정에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새로운 국민 내지 민족 구성원을 길러 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방향은 한국 국민 내지 민족문화의 내면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다. 우선 가정교육에 있어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국민 내지 한민족의 소양이 불안정한 어머니가 아동의 교육적인 모델 내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 역할 할 수 있는 부모 대안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일선 교육행정기관에 다문화가정 2세들의 교육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핀바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1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인 것을 인식하면, 이들 2세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지도가 있어야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이들 2세를 그들 외가가 있는 국가의 대학에 수학하게 유인과 지원으로 지구촌화 시대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를 위한 미래 고등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 썼듯 여성부 등 조사기관은 이민가정 내지 외국인이 많아서 다문화사회에 진입 속도가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다. 그러한 인식 가지고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본정책을 바르게 수립할 수도 없고,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다는 논리는 주객이 전도된 논리로, 지금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식의 서구논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한 증거이다. 이제는 인디안의 입장에 서서 어느 날 갑자기 컬럼버스라는 백인이 아메리카를 처음 침입했다는식의 사고의 전환과 논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지구촌화의 현상에 젖어들고 있다는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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