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사회 소속 황영식 대의원이 지난 3월 26일(토) 열린 전북도의사회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 25일 고창군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한 사퇴권고안 채택을 결의했다”며 “경만호 회장 사퇴 권고안을 전라북도의사회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의원은 “현재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의협의 수장으로 있는 것이 낯 뜨겁다”며 “의사들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경 회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고창시의사회가 정식 절차를 통해 건의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전북도의사회 대의원들은 고창군의사회가 공식적 절차를 거쳐 문서로 건의안을 상정할 경우, 경만호 회장 사퇴권고안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또한 의협회장 직선제 건의안도 채택됐다. 경만호 회장은 ▲대한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잡비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당 지급 ▲전국의사총연합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총 6건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경만호 회장의 자진사퇴 권고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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