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류선문)는 지난 3일(일) 당구장서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이용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주 정모(50)씨와 불법경마에 참여한 김모씨 등 농업인 6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불법경마사이트 운영 첩보를 입수한 고창경찰서 형사들이 사설경마단속반 협조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마 배팅 기록장부, 도박금 1백여만 원 등을 압수해 증거물까지 확보했으며, 이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S당구장을 운영하던 정씨는 지난해 12월 말경부터 올해 4월 초까지 경마참여자들로부터 마권구입대금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불법경마사이트에 입금하고, 송금료 20%를 배당받아왔다고 한다.
또 김씨 등은 3일, 오전 11시 10분부터 4시간 동안 정씨에게 5천원~15만원까지 마권을 구입한 뒤, 경마사이트에서 배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경마를 하고자 할 때는 한국마사회를 통해 마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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