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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하) ~ 한국인의 교육 풍속 ⑦
연정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02일(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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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향약의 의의와 전래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호에서는 향약의 조직과 4대강령과 그 교육적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정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향약의 조직과 독약회(讀約會)
향약의 조직은 지방의 유반(儒班) 층의 주도하에 조직되었다. 그 조직은 대체적으로 도약정(都約正) 1명을 두고 부약정 1~2명, 직월(直月) 1명, 장무(掌務) 1명, 색장(色掌) 1명 이 밖에 향약에 따라 교훈(敎訓)을 두었다. 도약정은 향약의 중심인물로 약원(約員, 구성원)을 통솔하는 자로서, 유림 중에서 연장하고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을 선출했다. 부약정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추대되어 도약정을 보좌하는 자이다. 직월은 향약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다. 장무는 각 리에서 서민 중에 선출되는 자로 사무 관장자이다. 색장은 장무 밑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다. 교훈은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고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이다.

향약의 집회로서 독약회(讀約會)가 있다. 4계절의 집회에는 각자가 식사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었다. 매년 춘추의 집회에는 향약에 소속된 자들이 모두 모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약원이 아니더라도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집회 때에는 독강(讀講)하고 주연을 베푼다. 독강 때에는 향약의 조목을 읽어서 모든 약원들로 하여금 향약의 정신을 재삼 깨우치게 하는가하면, 덕행 자를 표창하여 특별히 우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약 조목을 위반한 자들의 과실을 중론(衆論)하여 처벌함으로서 권선징악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강약회(講約會) 때 주연을 베풀었던 것은 약원 상호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친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춘·추 독약회 때는 향음주례(鄕飮酒禮)도 거행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약의 4개강령―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대저 향약은 화민성속(化民成俗,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룸 ― 편집자주)을 목적으로 하여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인격도야, 예속정신 함양, 협동정신 앙양,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사회교화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를 위한 실천강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이라고 하는 4대강령이다. 향약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은 다르나 4대강령의 근본 취지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율곡향약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덕업상권(德業相勸)이란 한 고을의 사람들이 서로 힘써서 선한 것을 권하는 것으로서, 율곡 해주향약의 경우 덕목(德目) 20개 항목, 업목(業目) 20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덕이 개인의 수양이나 선악에 관한 문제라 한다면, 업목은 사실의 생활 수단에 필요한 일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덕업은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닦고 나아가 상호간 그렇게 하기를 서로 권한다. 집회(集會) 일에 서로 그 능한 자를 추천하여 선적(善籍, 선행기록부)에 올리며 불능한 자를 경계한다.

과실상규(過失相規)에서 과실이란 허물을 말한다. 율곡이 과실상규에서 과실로 규정했던 내용은 현대사회의 생활규범에서 볼 때 주로 도덕적인 것이다. 허물을 경계하는 부류로서 향약에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범의지과(犯義之過)로서 이는 의리에 위반되는 허물로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선, 악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주향약에서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한 예로서 말이 충직하지 못하거나 진실되지 못한 것을 들고 있다. 둘째 규약지규(規約之規)는 규약을 위반한 허물로서 4가지를 들고 있는 바, 바로 향약의 4대강령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는 바로 실천강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으로서의 단체적인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 바, 적극적인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불수지과(不修之過)는 덕업을 닦지 않는 허물로서 5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예컨대 사귀지 못할 사람을 사귀는 경우이다. 이 부류는 구성원인 개개인 스스로 덕업을 닦지 않는 경우로, 구성원 각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 영역이다.

예속상교(禮俗相交)는 유교도덕의 근본인 예의와 습속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4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존유배행(尊幼輩行)이라 하여 장유유서의 예를 갖게 하자는 것으로, 자기보다 20세 이상의 자는 부모와 같이 대하고, 장자(長者, 자기나이보다 보다 10년 이상), 적자(適者, 자기나이 보다보다 10년 미만인 위의 경우), 소자(少者, 자기 나이 보다 10년 이하인 경우), 유자(幼者, 자기보다 20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장유유서의 예를 갖추게 하는 경우이다. 둘째, 조청배읍(造請拜揖)으로, 유가가 존자(尊者)를 뵐 적에 행하는 예로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청소영송(請召迎送)의 경우로 청하고 부르고 영접하고 전송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경우이다.

환난상휼(患難相恤)은 주로 경제적인 상부상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돕는 경우는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재(水災), 화재(火災)를 당했을 때 돕는 경우와 방법, 둘째, 도적이 든 경우 그를 돕는 방법과 내용, 셋째. 질병의 경우 그를 구제하는 방법과 내용, 넷째. 상사(喪事)시 조문하고 부조하는 방법과 내용, 다섯째, 외로운 자와 고아를 보살피고 돕는 방법과 내용, 여섯째. 억울하게 몰린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법과 내용, 일곱 번째, 극히 가난한 경우 이를 돕는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경우이다.

위에서 보듯 향약의 사회적 역할은 그 강령의 실천을 통해 유교적 도덕의 연마와 그 실천에 의한 유교적 윤리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그 생활화를 통해 이상사회를 지향함에 있다. 전자의 경우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및 예속상교의 실천을 통해서, 후자의 경우는 환난상휼의 실천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교육, 유교사상 교화 역할
그렇다면 향약의 사회교육적 역할은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그것은 향약의 강령의 실천을 통해 유교적 도덕의 연마와 그 실천에 의한 유교적 윤리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그를 생활화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유교윤리의 보급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조선조가 그 출발부터 지도이념으로 상정한 유교의 사상교화 정책 수행에 있어, 형식적 교육인 학교교육에서는 소학(小學)이라는 교재를 통해, 그리고 비형식적 교육인 사회교육에서는 향약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즉, 향약은 향촌사회에서 유교사상교화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에 그 교육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현대사회를 관망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는 기계화, 조직화, 비인간화의 현상으로 인간소외의 대 모순을 빚게 되었다. 이리하여 물질위주의 사고방식은 급기야 인간의 동물적 욕심의 극대화, 출세위주의 교육을 결과하여 교육 본령의 외연을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교육은 문화의 전승을 통한 세대교체의 기능이라는 면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세대는 심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것은 8·15라는 세계사적 대 사건을 계기로 서구문명으로부터 폭넓게 현대과학과 기술을 수용해 오면서 국가의 부와 개인의 경제적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우리의 사고(思考)와 행동은 새로운 것은 가치가 있고 낡은 것은 쓸모가 없다는 관념을 형성해왔고 행동화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서구의 물질문명은 가치가 있고 우리 전래의 것은 쓸모가 없다는 논리와 통한다.

내 주변에서 겪은 경우지만 고등교육을 받고 지방과 중앙을 오르내린 한 중견 공무원이었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괜찮은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지만 음력설은 연휴가 많아 친구도 만나고 여가를 즐기기에 바빠, 별 수 없이 설 차례를 양력 설날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워 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 사람은 제사만은 음력으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출장을 갈 때는 제사도 연기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어찌 한 두 경우만 있을까. 이것은 서구의 물질문명적인 것은 가치가 있고 우리 전래의 것은 쓸모가 없다는 논리와 통한다. 그렇다면 한국교육의 현 주소는 어느 곳인가?

인간의 삶은 역사성과 생활유형성을 갖는다. 교육은 바로 삶의 한 장면이다. 따라서 교육은 역사성과 생활유형성을 갖는다. 그 때 교육은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은 인류문화의 진보에 따라 문화의 보편성을 지향하여야함은 물론 삶의 역사성과 생활유형성도 지향해야한다. 이 때 한국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존재하게 되며 참다운 한국교육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한국교육의 현실을 생각할 때, 당시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한 도덕적 인격의 형성과 협동정신의 함양과 생활화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향약의 사회교화는 적어도 인간은 도덕적이어야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가 되어야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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