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종합기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가정교육(1) 가정과 가족~ 한국인의 교육 풍속 ⑩
연정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30일(월) 13:4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연정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우리들은 흔히 우리 가정이니, 우리 가족이니 하며 ‘가정’과 ‘가족’을 곧잘 거론한다. 이들 가정과 가족은 교육에서 가장 원초적이요,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의 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가족의 뜻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살림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다. 그러기에 건전한 가정이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한다. 사회가 불건전하다 할지라도 개별적인 가정이 필연적으로 불건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우리들 가정의 건전성에 전체 사회의 건강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 모습은 다양하다. 따라서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이 꼭 마음이 가난하고 자포자기하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부자이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반드시 너그럽고 명랑하지만은 않다. 결국 그 가정의 정신적 바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학(小學)’에서도 부모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가정은 우리 인간이 임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혈연집단인 가족이 동거하면서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가정은 단지 건물의 공간, 가재도구,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물질적 장소와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감정과 의식,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생활하는 물심양면의 모든 현상을 포함하는 곳이다.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결혼이나 혈연 또는 입양의 유대로 맺어지며, 단일가구를 형성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이 가족집단의 구성원을 가족원 또는 가족성원으로 본다.

가정이 가족과 다른 점은 가족은 애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결합이지만, 가정은 인간관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주 등의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능도 더해져야 한다. 그러기에 가정생활은 가족의 애정결합이 아무리 긴밀하더라도 의·식·주 등의 물질적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가족…인간의 기본적 근거
가족집단은 인간의 기본적 근거가 되는 곳이다.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종적으로 세대(世代)를 이루어서 가통(家統)이 연속되고, 또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가족을 생산하여 횡적으로 이어나가게 된다. 이 같은 가족집단의 인간관계는 혈연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가족집단은 우리에게 최초의 교육 장소가 된다. 어려서부터 부모, 형제와의 접촉을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가족문화’ 속에서 성격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정립해 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가족집단은 어느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족은 결혼, 혈연, 혹은 입양으로 맺어진 집단이다.

둘째, 가족의 구성원들은 보통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단일 가족을 이룬다. 비록 한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가족의 구성원 사이에는 깊은 상호관계 행위가 이루어지며, 각기 사회적 역할이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형제로서 나타나게 된다. 가족의 이와 같은 역할은 가족의 전통에 따라 강화될 수도 있지만 감정의 요소에 의하여 동기화 되는 수가 많다.

넷째, 가족은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반문화에서 유도되어 온 것이지만, 복잡한 사회형태 속에서는 가족 특유의 문화를 가지게 된다. 이 같은 가족문화는 가족 상호간의 상호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형성된다.

우리들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모여 이룬 공동체이자, 그대로 사회의 축소판이기에 앞서 인간이 세계를 알기 전에 먼저 가정을 알게된다. 가정은 정신적 분위기의 가치개념과 분리되어 성립되지 않는다. 이로써 인간은 ‘가정 안의 존재’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 가정은 인간 및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지탱해 줄 만큼 큰 애정과 희망을 충전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녀들이 아무리 사회화가 되더라도 사회를 보는 눈은 자신의 눈이 아닌 그의 ‘가정의 눈’을 통하여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나 국가에도 도덕이 있고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듯이, 한 가정에는 그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가풍이 있기 마려이다. 이 가풍은 가정의 윤리적 교훈으로,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법도이다. 이는 가족 성원과 그 후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방법과 또 이웃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다.


생활예절·인간교육의 근본은 ‘가정 가꾸기’로부터
우리 전통사회의 가족제도는 인간생존의 기본단위로 한 개인의 행복이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서 개인과 개인 사이를 정서적 유대로 묶어주는 틀을 제공해 왔다. 이것은 지나치게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서구사회에 교훈이 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교적 전통의 전체론적 시각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은 하나의 정신적 무대로서 파악되어야지, 결코 개체들의 계약에 의한 독립관계는 아니다.

여기서 오늘 한국 정신문화가 이룩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모래알처럼 모여 있는 시민사회에서, 열린 가족성의 가치관을 정초(定礎)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몇 년 전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개인중심의 새로운 가족관계법이 대치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우리 문화에 공헌하련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두고 생각해 볼 일이다.
법만 고치고 새로 만든다 해서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생활 거의가 관습을 형성해가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전통을 형성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서양은 서양대로, 동양은 동양대로, 중동은 중동대로 특유의 생활유형과 전통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으며, 또한 그들 민족과 국가는 그것을 토대로 법률문화를 형성하여 법률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사회가 자꾸만 개인위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사회는 분화되어감에 따라 가정도 변해간다지만, 그러나 우리 전래의 가족제도를 흔들어 과연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 둔한 머리로는 생각해 볼 재간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화’가 무엇인지, 그 물결에 밀려 점차 아버지상(像)이 얄팍해지고 있는 요즈음과 같은 염량세태(炎凉世態)에서 정신적 의지와 노력에 의한 ‘가정 가꾸기’가 없이는 가정교육의 이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를 테면 부모가 자녀들의 상담자인 가정,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는 가정, 서로 돕고 화목하면서 힘을 모아 일하도록 교육하는 가정,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려는 정신이 뚜렷하게 서 있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가정 가꾸기’에 충실한 가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흔히 말하는 ‘생활예절’이나 ‘인간교육’이라는 것도 그 근본은 이러한 훌륭한 ‘가정 가꾸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인간존재는 그 의식구조와 사고방식과 생활형태 뿐만 아니라 생리구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그 사회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가정의 아들이면서 사회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은 가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 문제도 가정의 존재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킨다는 도덕성의 문제는 학력에 따른 문제도 아니며, 삶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불변의 윤리적 실체를 이룩하는 길이다. 이러한 윤리적 실체로서의 인격들은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만 배출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야만 이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도 드디어 건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람됨의 교육은 가정과 가족을 전제한 교육적 공간에서 출발하며 그것이 학교교육의 전제가 된다. 가정교육이 부실하기에 학교 선생님은 가정교육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이중 부담을 앉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건전한 가정교육을 전제한 학교교육이 전개되어야, 요즘 일부 지방교육의 수장들이 앞다투어 주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같은 웃기는 경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연정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