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납북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지난 21일 발혔다. 이번 납북피해 신고접수는 6·25전쟁 당시 본인 의사와는 반대로, 강제로 납부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 납북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두차례 사실조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피해자 여부 심사를 통해 신고인에게 결정내용을 개별 송달한다.
이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은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 가족상봉의 기회를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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