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 오른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320원 보다 6% 올랐다.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난 7월 13일(수) 새벽 2시경, 회사측 위원 8명과 정부측 위원 8명만으로 표결이 이뤄졌고,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에 있던 노동계 위원들은 기권 처리됐다. 노동계는 표결자체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고, 회사측은 요건을 충족한 유효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처음 노동계가 25.2% 인상안을 내놓자 회사측은 동결로 맞섰다. 노동계의 인상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410원이었다. 막판에 노동계는 10.6%, 재계는 3.1% 인상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이 결렸됐다. 결국 정부측에서 6.0~6.9%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동반 사퇴하는 유례없는 파행을 보였고, 정부측 제시안 중에서 가장 낮은 6.0%가 표결에 부쳐졌다.
시간당 458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일 때 95만7220원, 주 44시간 근무일 때 103만5080원을 받게 된다. 고창에서도 음식점·편의점·피시방 등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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