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공용주차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청은 “흥덕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지난 7월 15일(금) 밝혔다. <본지 2011년 7월 11일자, 18일자 기사 참조>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다. 전 군의원의 3층 건물과 토지 매입비는 승인됐지만, 갈비음식점의 부동산 매입비, 총 영업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조성공사비 등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올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 군의원의 3층 건물과 토지만 매입할 수가 있고, 사업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다. 이 지점에서도 특혜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추경예산이란 이러한 1년 단위의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필요할 때 편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흥덕주차장 조성사업이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에 총사업비를 모두 확보해 가능한 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하고, 급박한 사업이 아니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전 군의원의 부동산 매입비만 통과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순에 처해 버리게 된다. 즉, 흥덕주차장 조성사업이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라, 전 군의원의 부동산 매입이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돼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상정한 군청과 그것을 승인한 군의회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부지 선정의 타당성과 더불어, 전 군의원의 부동산만을 따로 추경예산으로 매입할 만큼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사업인지도 증명해야 한다.
흥덕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승인한 이유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영식 의원은 흥덕주차장 부지 매입비 심사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우선 본지에서 나간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았다. 윤영식 위원장은 “본예산 때 흥덕주차장 의결에 참석한 의원은 9명이 아니라 8명이다”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표결한 사안이라 2:6으로 부결됐는지, 3:5로 부결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부결된 것은 확실하다.
또한 “본지가 보도한 사업비 세부계획이 1년이 지난 자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는 이 세부계획이 이번 추경예산에도 적용된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부계획이 변경됐다면, 군청이나 군의회가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세부계획을 공개하면 된다. 세부계획조차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본지는 이 정보를 포함한 흥덕주차장 관련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윤영식 의원은 “현재 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흥덕에도 주차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군의원의 3층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매입하게 된 이유는 “흥덕터미널 인근의 적당한 부지 중에서, 부동산 매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마침 현 부지의 소유주가 매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본예산에서는 부결되었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군수·군의장·예결위원장의 합의가 있었던 사업이다”라고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흥덕면에 있는 북부권 체육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억2천만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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