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흥덕면 13개 마을 주민 200여명이 람사르 습지 인근 양돈장 건립 추진을 철회하라며 지난달 29일 흥덕면 사포마을 주차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자리인데 한사람의 이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 볼 순 없다. 악취 유발하는 기업형 돈사 결사 반대한다. 양돈장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안면 수앙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이 돈사는 14,210㎡에 연면적 5,591㎡, 돈사 4,891㎡(3동), 퇴비사 604㎡(2동), 관리사 96㎡(1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부지는 부안면 수동리 일원의 90정보라고 불리는 농지 한가운데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요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에서 약 400여미터 떨어진 곳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다. 때문에 이곳에 기업형 양돈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 및 축산분뇨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주변 농가의 영농활동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분뇨의 유출량이 많아질 경우 람사르 습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돈사신축반대위원회(위원장 김점식)을 구성하고, 흥덕면 신덕리(신덕·목우·상연·하연), 후포리(후동·대촌·후서), 사포리(사포·주항), 부안면 수동리(주촌·대동·종산), 수앙리(용현) 등의 주민들과 함께 돈사건축 반대운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양돈장 사업주는 지난 5월 8일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3일 전주지방환경청의 현지조사를 위한 답사때 주민들은 답사팀에게 양돈장 건립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6월 23일에는 9개마을 이장들과 주민들이 돈사로 인한 악취, 인근 경작 어려움, 람사르 습지 보호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당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업주에게 1차는 7월 22일까지 2차는 8월 24일까지 사전환경검토 보완을 요청했다.
사전환경검토 보완내용은 고창갯벌 습지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 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분뇨 등 오염물질이 습지보호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 수립 등이다.
현재 1차 기간까지는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2차 기간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군은 관련서류 일체를 사업주에게 반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과정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문화재보호법,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등은 모두 적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가축분뇨/정화조설치신고, 환경성검토만 보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경우 군에서는 허가를 해줘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2차 보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사업주가 보완서류를 제출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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