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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무난하게 통과<br>28일(수) 본회의 심의…표결없이 의결 예측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6일(월) 14: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9월 19일(월)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따라서 오는 28일(수)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본회의도 표결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본예산 심의 때는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업이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대없이 의원들이 승인할 것으로 보여진다. 돌이켜보면, 본예산 때는 의원들 사이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직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말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주민과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귀기 자치행정전문위원은 “이번에만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상임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공개 여부는 위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참관은 (관례적으로) 되지 않지만, 회의내용은 나중에 회의록을 통해 공개가 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60조에는 “해당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장 윤영식 의원, 간사 이상호 의원, 위원 박현규·조병익 의원이 출석했으며, 위원인 오덕상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귀기 전문위원에 따르면 “위원들간에 토의를 거친 뒤 이의가 없어 안건을 승인했다”라고 말했다.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복수의 주민들은 “그래도 용기있는 의원이라면, 한 마디 하지는 않겠는가”라며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염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흥덕의 김모씨는 “신문기사를 봐도 재미가 없고, 이제 주민들도 관심이 없어졌다”며 “이미 진실은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하지만 “행정이 밀어붙이고 군의회가 뒤처리하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며, 성토하는 주민·단체도 없고 군의회도 가만히 있는데 한갓 신문이 계속 얘기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창읍의 박모씨는 “선거가 끝난 후에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심정적으로 특혜성이라며 사람 잡지 말고, 특혜를 증명하는 물질적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흥덕의 정모씨는 “몇 십억, 몇 백억 짜리도 많은데, 몇 억 짜리 가지고…”라며 “이제 그만 해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창읍의 안모씨는 “지역은 인맥으로 얽혀있고, 따라서 지역선거가 정책선거가 아닌 인맥·금권·조직선거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런 토양에서 선거 이후 정치는 썩을 수밖에 없고, 주민들 또한 선거의 단맛과 행정의 특혜에 물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 의결 후 승인해도 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다.

하지만 이번 ‘흥덕주차장 부지매입’은 예산을 의결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2월 4일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로 개정해 그 시점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했다.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채 군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행위가 되고, 그럼에도 예산을 의결한 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면, 그 관리계획은 안건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안건을 반려해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9월 20일(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질의한 결과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기와 관련된 판례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즉, 승인시기와 관련된 소송과 법원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고는 있지만, 그 위반으로 인해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서면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며, 그 답변을 토대로 다시 법제처에 질의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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