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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보상, 재감정 결과 나와
고창군청, 보상금 공탁한 뒤 사업착공 가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0일(목) 09:4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 고창군청이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2명의 재감정,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9월 30일(금) 결과가 나왔다.

수용재결에 의해 재감정한 결과, 2명의 토지주만 조금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는 가격이 내렸다. 법률에 따라 토지주들은 협의가격과 수용재결 중 높은 감정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창군청은 보상금을 공탁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토지주들이 수용재결의 보상가격에도 불응하게 되면, 토지주들은 수용재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후의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토지주들이 “대토도 할 수 없고, 시세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라며 분노하고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이반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을 거쳐 중앙에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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