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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파출소장 등 대낮에 화투판
경찰, 현장서 적발…판돈 적어 불입건 방침<br>제보자 “수개월 전부터 1주일 3일 이상 벌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29일(화) 11: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 모지역 A면장과 관할 경찰파출소 B소장이 대낮에 화투판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18일(금) 오후 3시50분경 관할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적발된 인원은 관할 면사무소 A면장과 B파출소장, 그리고 관할 생활안전협의회 C회장 등 모두 3명이었다.

파출소장은 전날 야간 당직근무를 섰기 때문에 이날 오후 2시부터 휴무였고, 면장은 이날 근무시간 중에 화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장은 이날 파출소 직원들 및 C회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C회장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B파출소장은 C회장과 바둑을 두다 3시쯤 A면장이 사무실로 찾아오면서 화투판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들은 3점에 1000원, 5점은 2000원, 7점은 3000원으로 올라가는 속칭 ‘3·5·7 고스톱’을 쳤다. 이 때 경찰서로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을 덮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만6천원과 화투패를 압수했다. 하지만 판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입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출동 후) 이만한 판돈이면 단속을 하지 않지만, 신분이 공무원이라 적발한 뒤 조사를 벌였다”면서 “하지만 놀이 정도로 판단해 불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의 신고자는 “이들의 도박은 5~6개월 전부터 계속돼 왔고, 5명 정도가 어울려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화투판이 벌어졌다”고 전했다고 한다.

대법원에 의하면 “오락에 불과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박죄로 처벌하려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회수, 도박자의 사회적 위치,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처벌을 떠나 이번 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대낮에 고스톱 판을 벌인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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